보조금 알림장

공장용지매입비 융자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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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건설산업국 일자리경제과 (055-530-1693),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창녕군청 3층 일자리경제과 기업유치팀
  • 접수기관 시·군·구청
  • 지원형태 현금(융자)

지원대상

- 창업기업, 도외 사업장의 도내 이전 - 도내에 사업장을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

지원내용

○ 사업장 부지매입비 융자지원 - 부지매입비의 50% 무이자 융자 지원, 최대 50억 - 5년 거치 3년 균분 무이자 상환 - 취급 수수료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신청: 창녕군청 3층 일자리경제과 기업유치팀

제출서류

- 사업장 부지매입비 융자지원 신청서 - 투자 계획서 - 부지 매입 관련 계약서 등

접수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건설산업국 일자리경제과 (☎055-530-1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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