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건설산업국 일자리경제과 (055-530-1693),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창녕군청 3층 일자리경제과 기업유치팀
- 접수기관 시·군·구청
- 지원형태 현금(융자)
2024.04.24
- 창업기업, 도외 사업장의 도내 이전 - 도내에 사업장을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
○ 사업장 부지매입비 융자지원 - 부지매입비의 50% 무이자 융자 지원, 최대 50억 - 5년 거치 3년 균분 무이자 상환 - 취급 수수료 지원
상시신청
- 방문신청: 창녕군청 3층 일자리경제과 기업유치팀
- 사업장 부지매입비 융자지원 신청서 - 투자 계획서 - 부지 매입 관련 계약서 등
시·군·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