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내용
○ 지원 시간 : 주 40시간, 1일 최대 8시간 이내(공단 평가를 통하여 결정)
장애인근로자 부담금
· 1명의 근로지원인이 1명의 중증장애인을 지원하는 경우: 시간당 300원
· 1명의 근로지원인이 2명의 중증장애인을 동시에 지원하는 경우: 시간당 180원
· 1명의 근로지원인이 3명의 중증장애인을 동시에 지원하는 경우: 시간당 130원
○ 장애 지원 유형별 근로지원 서비스 예시
제1유형(업무보조형)
· 업무 수행과 관련된 컴퓨터 활용 등 부수적 지원
· 핵심 업무 수행하는데 신체적으로 불가능하거나 장애로 인해 지나치게 많은 시간이 소모되는 물건을 들거나 이동 지원
· 출장 및 업무를 위한 휠체어 등 이동 지원
· 주된 업무와 관련된 전화를 받거나 손 등을 이용한 서류 정리 등
제2유형(의사소통형)
· 서류 대독(代讀), 점역(點譯), 수기(手記) 등 업무와 관련한 지원
· 비장애인 동료 또는 상관과의 대화 시 수화통역 지원
· 업무와 관련된 전화받기, 대화 기록 등 지원 등
제3유형(적응지도형)
· 물품 불량 확인, 수량 확인 등 생산 지원
· 의사소통, 고객응대 및 대인 관계 업무지도 등
· 사무보조, 직무적응 등 근무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