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알림장

해외취업정착지원금

2024.04.23

« 이전 글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지원

다음 글 »장애인 근로지원인 지원

해외취업에 성공 시 해외에서의 초기 정착 및 장기 근속을 유인하기 위해 지원금 지급

  •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 전화문의 한국산업인력공단 해외취업지원부 (1644-8000),
  • 신청방법 월드잡플러스 회원가입 및 구직등록 – 취업성공 – 1차 지원금 신청(증빙서류 제출) – 2차 지원금 신청(증빙서류 제출) -3차 지원금 신청(증빙서류 제출)
  • 지원형태 서비스(일자리)

지원대상

○ 만 34세 이하 청년으로 해외취업한 자 - 취업일 기준 본인 및 부모(미혼), 본인 및 배우자, 자녀(기혼)의 합산 소득이 6분위 소득 이하인 자 - 월드잡플러스 내 사전구직등록자 - 취업비자, 연봉 1,700만원 이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자(단순노무직종 제외) ○ 자세한 사항은 월드잡플러스 공고내용 참조 ○ 자세한 사항은 월드잡플러스 공고내용 참조

선정기준

○ 사업 취업인정기준 부합 여부 검토 후 승인

지원내용

○ 지원규모: 3,800명 ○ 지원금액: 1인당 최대 500만원 - 취업 후 1개월 후 250만원(1차), 6개월 후 100만원(2차), 12개월 후 150만원(3차)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월드잡플러스 회원가입 및 구직등록 – 취업성공 – 1차 지원금 신청(증빙서류 제출) – 2차 지원금 신청(증빙서류 제출) -3차 지원금 신청(증빙서류 제출)

제출서류

○ 취업비자,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본인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본인기준), 개인정보이용에 관한 동의서(본인 및 부모/배우자) - 자세한 구비서류는 월드잡플러스 사이트(www.worldjob.or.kr) 참고

접수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

문의처

한국산업인력공단 해외취업지원부 (☎1644-8000)

홈페이지 URL

« 이전 글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지원

다음 글 »장애인 근로지원인 지원

최신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