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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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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임부부의 난임시술비 지원을 추가 확대하여 경제적 부담을 실효성 있게 경감 - 효과적인 난임치료를 받도록 하여 희망하는 소중한 생명의 임신과 출산을 적극 지원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거주지 보건소 (02-120),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1. 정부24(www.gov.kr)
    2. e보건소공공포털(https://www.e-health.go.kr)

    ○ 방문 신청 : 거주지 보건소( 온라인 신청 불가 시)
  • 지원형태 서비스(의료)

지원대상

○ 지원자격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최근 1년간 사실상 혼인 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 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여성기준)가 확인된 자 - 부부 중 한 명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한 명이 외국 국적인 경우 모두 건강보험 가입자일 것 ○ 소득 기준 : 없음

지원내용

○ 난임부부(사실혼 포함)의 난임시술비 총 25회 지원(누적) - 소득기준 없음 - 시술별 횟수제한 없이 총 25회 범위 내 지원 - 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 [1회 지원 상한액] 1회당 최대 20~110만원 - 시술별 차등 지원 - 연령별 차등 지원('24년도 이내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 완료 후 별도 시행 안내 예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1. 정부24(www.gov.kr) 2. e보건소공공포털(https://www.e-health.go.kr) ○ 방문 신청 : 거주지 보건소( 온라인 신청 불가 시)

제출서류

[기본서류] 1.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서(지정 서식_ 온라인 신청 시 해당 정보 입력) 2. 난임진단서(최초 신청 시 제출 내용 최종 지원 시까지 갈음) - 정부 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가 발급한 진단서만 인정 - 체외수정(신선․동결배아)과 인공수정용 진단서는 각 시술별 지원신청 시 따로 제출 - 사실혼 관계 부부의 경우, 난임진단서없이 신청은 가능하나, 시술 종료 후 비용청구 전까지 진단서를 별도 제출 받아야 함 3. 부부별 건강보험증 사본(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각 1부 4. 주민등록등본(추가 상세 가족관계증명서_부부 거주지가 상이한 경우 부부관계 확인) 5.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전자정법」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 확인 동의 시 3~4 서류 제출 생략 [추가서류] 6. 사실혼의 경우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 증빙 서류 - 당사자 시술동의서, 당사자별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사실혼 관계 증명 공문서(또는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등 - 단, 건강보험 적용만을 위한 사실상 혼인관계 인정은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건강보험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하며, 건강보험 가입자에 한하여 난임시술 급여 적용 가능 7. 당사자 중 1인의 외국인의 경우(부부 모두 건강보험가입 및 보험료 고지여부가 확인되어야 함) - 1년 이상 체류 증빙 자료(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주 신고사실 증명서) 등 - 신청정보 허위 기재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 지급된 지원 비용 환수 조치 함 - 시술비 지원 후 보건소에서 임신결과, 출산확인(출생아) 등 시술 사후 질문에 대해 성실히 응답해야 함 - 시술관련 개인정보는 통계 등 정부와 지자체 정책과 관련해서만 활용 - 본 안내문에 명시되지 않는 내용은 거주지 자치구 보건소 상담 및 문의를 통해 확인 필요

접수기관

25개 자치구 보건소

문의처

거주지 보건소 (☎02-120)

홈페이지 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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