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매년 1월초
- 전화문의 산업교통과 (041-521-6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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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물
2024.04.24
○ 천안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며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1,000㎡이상 벼 재배 농가
○ 지원내용 : 천안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며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1,000㎡이상 벼 재배 농가에게 벼 육묘상 처리약제 지원○ 지원기준 : 1,000㎡ 당 1.5봉/1kg
매년 1월초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