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농촌활력과 (063-640-2436),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수출농산물 공동선별비 지원 증빙서류 읍·면사무소 제출
- 보조금 교부신청서, 사업계획서, 수출실적, 수출신고필증, 선저확인서 등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2024.04.24
수출선별장(농가)에 공동선별비 지원
○ 신선농산물을 재배하여 수출에 참여하고 있는 생산자 단체, 관내 생산되는 신선농산물을 수출하는 선별장
○ 지원품목 : 신선농산물(화훼류, 채소류, 과실류) ○ 지원단가 : 화훼류 100원, 채소류 및 과실류 50원(1KG당)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수출농산물 공동선별비 지원 증빙서류 읍·면사무소 제출 - 보조금 교부신청서, 사업계획서, 수출실적, 수출신고필증, 선저확인서 등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