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력(生活力)

수출농산물 공동선별비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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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선별장(농가)에 공동선별비 지원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농촌활력과 (063-640-2436),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수출농산물 공동선별비 지원 증빙서류 읍·면사무소 제출
    - 보조금 교부신청서, 사업계획서, 수출실적, 수출신고필증, 선저확인서 등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신선농산물을 재배하여 수출에 참여하고 있는 생산자 단체, 관내 생산되는 신선농산물을 수출하는 선별장

지원내용

○ 지원품목 : 신선농산물(화훼류, 채소류, 과실류) ○ 지원단가 : 화훼류 100원, 채소류 및 과실류 50원(1KG당)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수출농산물 공동선별비 지원 증빙서류 읍·면사무소 제출 - 보조금 교부신청서, 사업계획서, 수출실적, 수출신고필증, 선저확인서 등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농촌활력과 (☎063-640-2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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