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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아지생산안정제사업 부담금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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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 전화문의 농축산과 (032-440-4393),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거주지 관할 군구 축산부서 문의 및 방문 신청
  • 접수기관 시·군·구청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한우암소 사육농가로서 송아지생산안정 사업 참여 희망자(법인포함) - 「축산법」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4조의2 규정에 따라 축산업 허가를 받지 않거나 가축사육업 미등록 농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및 그 소속 법인과 상호출자 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제외

지원내용

○ 한우 및 젖소의 자연 종부를 방지하고 가축인공수정을 통한 유전형질을 개량함으로써 양축농가의 생산비 절감 및 소득증대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거주지 관할 군구 축산부서 문의 및 방문 신청

접수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농축산과 (☎032-440-4393)

홈페이지 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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