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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초등학교 취학자녀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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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자녀의 초등학교 취학(1학년)을 축하하는 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교육비 부담을 덜어 생활안정에 기여하기 위함

  • 신청기간 연중접수
  • 전화문의 고객상담센터 (1666-1122),
  • 신청방법 ○ 온라인 : 1122.cw.or.kr
    ○ 방문 : 전국 공제회 지사 및 센터
    ○ 모바일 : '건설근로자공제회' 앱 다운로드
    ○ 기타 : 우편, 팩스, 이메일
  • 접수기관 건설근로자공제회 지사·센터
  • 지원형태 이용권

지원대상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직전년도 또는 최근 12개월(신청일 전월 기준) 적립일수가 100일이상인 건설근로자 중 초등학교 취학자녀가 있는 자

지원내용

○ 건설근로자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 축하금 전자카드 포인트 지급 - 현금 바우처(20만원)

신청기간

연중접수

신청방법

○ 온라인 : 1122.cw.or.kr ○ 방문 : 전국 공제회 지사 및 센터 ○ 모바일 : '건설근로자공제회' 앱 다운로드 ○ 기타 : 우편, 팩스, 이메일

제출서류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1122.cw.or.kr) - 복지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확인 가능

접수기관

건설근로자공제회 지사·센터

문의처

고객상담센터 (☎1666-1122)

홈페이지 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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