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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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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동이 불편한 저소득노인에게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함으로써 보행불편을 해소하고 이동편의와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

  • 신청기간 예산 소진 시 까지
  • 전화문의 어르신복지과 (053-803-4135),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거동불편한 주민등록상 65세이상 저소득 노인

지원내용

○ 주민등록상 65세 이상 거동불편 저소득 노인에게 성인용보행기 지원금 지원(최대 20만원 이내 차등 지원)

신청기간

예산 소진 시 까지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제출서류

①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등) ② 성인용 보행기 지원 신청서(서식1) ③ 거동불편 증빙서류(의사소견서, 진단서, 장기요양등급외 판정서 등) ① 성인용 보행기 지원비 지급 청구서(서식2) ② 영수증(카드명세표 또는 세금계산서) 원본 ③ 통장 사본(본인)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어르신복지과 (☎053-803-4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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