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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가구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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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구리시청 기획예산담당관 (031-550-2729),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물

지원대상

○ 다자녀가구

지원내용

○ 다자녀가구에게 5만원 상당 지역화폐 지원 (연 1회)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제출서류

○ 신분증, 등본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구리시청 기획예산담당관 (☎031-550-2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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