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보건소 건강관리과 (033-250-4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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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온라인 신청
- 신청방법: 관할 보건소 방문, 보조금24
- 신청기한: 출산 후 6개월 이내
- 구비서류: 산모 신분증, 산모명의 통장사본, 진료비 영수증 및 약제비 영수증 원본, 진료비 상세내역서(출산 이전 계산시), 가족관계증명서(등본 상 세대분리 시) - 접수기관 보건소
- 지원형태 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