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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안정지원금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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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2023.09.01~2023.09.30
  • 전화문의 가족행복과 (051-610-4351),
  •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추천하여 구에서 선별 확정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저소득한부모 가족 50가구

중복혜택 안돼요

최근 3년간 기 수혜대상자 및 기초생계급여 수급자 제외(※긴급생계지원 제외)

지원내용

○ 9월 가정의달을 맞이하여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30만원씩 50가구 지원

신청기간

2023.09.01~2023.09.30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추천하여 구에서 선별 확정

접수기관

개인 신청절차 없음

문의처

가족행복과 (☎051-610-4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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