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벤처혁신금융부 (051-606-7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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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기술보증기금 디지털지점 : www.kibo.or.kr 회원가입 후 신청·접수
○ 방문 신청
- 기술보증기금 각 영업점을 통한 현장 신청·접수 - 접수기관 기술보증기금 영업점
- 지원형태 현금(융자)
2024.04.24
○ 기보엔젤파트너스로부터 최근 3년 이내에 3천만원 이상 투자를 유치한 창업기업(창업 7년 이내) ※ (기보엔젤파트너스) 엔젤투자 활성화를 위해 창업기획자, 전문개인투자자 중에서 선정한 전문가 그룹
○ 창업초기 엔젤투자를 유치한 창업기업의 성장 및 엔젤투자 생태계 활성화를 지원 ○ 보증한도 - 엔젤투자금액의 2배 이내(최대 3억원)에서 지원 - 투자금액과 추정매출액 중 많은 금액의 1/2범위까지 지원(같은기업에 대한 운전자금 보증금액 5억원 한도) ○ 보증비율 우대(100%) ○ 보증료 0.3%p 감면 또는 보증료 1.0% 고정
상시신청
○ 온라인 신청 - 기술보증기금 디지털지점 : www.kibo.or.kr 회원가입 후 신청·접수 ○ 방문 신청 - 기술보증기금 각 영업점을 통한 현장 신청·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