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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 결핵이동검진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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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결핵이동검진 비용 지원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보건행정과 (02-2094-0187),
  •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별도 신청 없이 관내 고등학교 및 검진위탁기관의 검진일정 조율 후 시행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관내 고등학교 2학년 학생

지원내용

○ 관내 고등학교 2학년 학생 대상 결핵이동검진 비용 지원 - 검진위탁기관 : 대한결핵협회 서울특별시지부 - 검진대상 : 관내 고등학교 2학년 학생 ㆍ학교보건법 제7조, 학교건강검사규칙 제6조에 의거, 학생별도검사 대상 - 지원방법 : 검진위탁기관에 검진비 지급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별도 신청 없이 관내 고등학교 및 검진위탁기관의 검진일정 조율 후 시행

접수기관

개인 신청절차 없음

문의처

보건행정과 (☎02-2094-0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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