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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사업 본인 부담금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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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한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건강증진과 (055-580-3125), 모자보건실 (055-580-3025),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www.gov.kr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접수기관 주민센터,보건소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있는 출산가정(중위소득 150%이하)

지원내용

○ 서비스 제공 후 본인부담금 90%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www.gov.kr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접수기관

주민센터,보건소

문의처

건강증진과 (☎055-580-3125)
모자보건실 (☎055-580-3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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