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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축하금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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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청소년과 (02-901-2528),
  • 신청방법 강북구청 4층 청소년과 방문신청
  • 접수기관 시·군·구청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지원대상: 입양신고일 3개월 전부터 서울특별시 강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입양축하금 신청일까지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아동의 부 또는 모 (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입양기관에서 아동을 입양한 부모로 함)

지원내용

○ 서비스내용: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 중에 일정 금액의 축하금을 지원 ○ 서비스금액: 입양아동 1명당 60만원 지급 (장애 아동일 경우 120만원 지급)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강북구청 4층 청소년과 방문신청

제출서류

1. 입양축하금 지원신청서 1부 2. 입양기관의 입양확인서 1부 3. 예금통장 사본 1부 4.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

접수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청소년과 (☎02-901-2528)

홈페이지 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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