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내용
○ 100분의 80을 감면
- 장애인
ㆍ「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한 자로서 같은법 시행규칙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이 탑승하여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한자
※ 장애 등록 차량 보호자용 요금감면 제외 대상 안내: 타 구 거주 이용자가 출퇴근용 주차하는 경우 장애인 미탑승으로 간주하여 요금감면 대상에서 자동 제외됩니다.
- 국가유공자
ㆍ「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4조제1항제4호, 제6호, 제12호, 제13호, 제15호와 같은 법 제73조에 따른 상이자로서 국가유공자 증서를 제시한 경우
ㆍ「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제2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증 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로서 국가 또는 지방보훈청에 등록한 사실이 확인된 사람
ㆍ「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 및 제6호에 따른 의상자 및 그 가족으로서 의상자증을 제시한 경우와 제5호에 따른 의사자유족으로서 의사자유족증을 제시한 경우
ㆍ「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로서 독립유공자증을 제시한 경우
○ 100분의 50을 감면
- 경형자동차
ㆍ「자동차관리법」제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경형자동차
- 저공해자동차
ㆍ「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저공해자동차
- 전기자동차
ㆍ「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전기자동차
※ 충전할 경우 1시간 범위에서 주차요금을 면제하고 1시간 초과 시부터 부과되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할인
- 다둥이(2자녀 이상)
ㆍ서울특별시장이 발행한 소지자
※ 막내 만 18세 이하 해당
- 보훈보상대상자
ㆍ「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보훈보상대상자증을 제시한 경우
○ 100분의 30을 감면
- 임산부
ㆍ시간주차 : 임산부가 탑승하고 육아수첩 또는 산모수첩을 소지한 자
ㆍ월주차 : 임산부 전용 주차 신청서를 제출한 배정차량(신청일로부터 출산 후 6개월까지)
○ 100분의 20을 감면
- 병역명문가
ㆍ「서울특별시 성동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른 예우 대상자 및 예우 대상자의 가족이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시
- 성동구 거주자
ㆍ 성동구 거주자로 주민등록초본상 성동구에 거주하는 자
※ 거주자우선주차 배정자만 해당
○ 60분 면제 초과시 100분의 50을 감면
- 5.18민주유공자
ㆍ「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제2호에 따른 부상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5.18민주유공자증서를 소지한 자
○ 60분 면제
- 전통시장 쿠폰
ㆍ「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전통시장 주변 일부 공영주차장의 경우 전통시장에서 상품을 구매하여 점포주가 발행(확인)하는 쿠폰을 제출한 경우
※ 대상: 마장축산물시장(안심상가 건물), 마장축산물시장 서문, 마장축산물시장 북문, 마장축산물시장 남문, 한전변전소 뒤, 용답어울림, 금남시장)
○ 주차요금 면제
- 모범납세자
ㆍ모범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자로서 서울특별시장, 구청장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 표지(스티커)를 부착한 차량(발행일부터 1년간)
※ 두 개 이상의 주차요금 감면사유에 해당할 경우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
※ 일일주차는 할인적용 대상에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