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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외국인 의료비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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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거주 중증질환 저소득 외국인에게 의료비를 지원(400만원)

  • 신청기간 사업 개시 시 신청가능하므로 서울대학교병원 의료사회복지팀에 필수 문의 후 신청
  • 전화문의 의료사회복지팀 (02-2072-0301),
  • 신청방법 ○ 개인 신청불가능
    - 협약기관을 통한 지원신청
    (★★ 협약기관을 통해서만 의뢰가 가능하오니 무분별한 상담 문의는 지양함★★

    이메일 21824@snuh.org로 문의주세요)
  • 지원형태 현금, 서비스(의료)

지원대상

○ 의료적 요건 : 협약기관에서 1차 진료 후 담당의사가 상급종합병원에서의 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자 ○ 사회경제적 요건 : 2024년 기준 중위소득 90% 이하의 외국인 ★ 협약기관에서 의뢰가능한 대상자여야함

지원내용

○ 난민, 등록 및 미등록 외국인, 외국인 근로자 등 국내 거주 저소득 외국인에게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향상 시켜 건강권 보장을 목적 - 외래/ 응급/ 입원비 지원 (1인당 한도액 있음)

신청기간

사업 개시 시 신청가능하므로 서울대학교병원 의료사회복지팀에 필수 문의 후 신청

신청방법

○ 개인 신청불가능 - 협약기관을 통한 지원신청 (★★ 협약기관을 통해서만 의뢰가 가능하오니 무분별한 상담 문의는 지양함★★ 이메일 21824@snuh.org로 문의주세요)

제출서류

반드시 협약기관에서 의뢰와야 하는 사업입니다. 개인 신청 불가합니다.

문의처

의료사회복지팀 (☎02-2072-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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