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동물방역과 (033-249-2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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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해당 시군 동물방역부서 방문 신청 - 접수기관 시·군·구청
- 지원형태 서비스(의료)
2024.04.24
○ 도내 가축사육업 허가‧등록된 소농가 ※ 지원제외 : 구제역 등 방역규정 위반 과태료 처분 농가
○ 소 번식사육농가에 송아지 설사병 면역증강제 지원 및 젖소 착유농가에 젖소 유방염 예방백신 지원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시군구 : 해당 시군 동물방역부서 방문 신청
시·군·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