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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초경작농가 자재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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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초재배농가에 필요 영농자재 2~4종 지원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농업정책과 (041-521-2383),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물

지원대상

○ 천안시 관내 거주 연초재배농가(농업경영체 등록 농가)

지원내용

○ 연초재배에 필요한 영농자재 2~4종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농업정책과 (☎041-521-2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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