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알림장

축산자동화 시설·장비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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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전년도 8월
  • 전화문의 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 (043-420-2732),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전년도 8월)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물

지원대상

○ 관내 축산농가 및 생산단체

지원내용

○ 지원목적 : 축수산농가의 생산성 증대와 경영안정 도모 ○ 지원내용 - 축산 자동화시설(자동목걸이, 자동급이기, 폭염 등 재해시설 등) 구입 지원 - 지원조건 : 보조 50%, 자담 50% - 사업비 : 축종별 지원 시설·장비 조견표에 의함

신청기간

전년도 8월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전년도 8월)

제출서류

- 축산업허가 및 가축사육업등록농가 확인 서류 - 견적서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 (☎043-420-2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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