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알림장

저소득 장애인 주거환경 개선 지원

2024.04.24

« 이전 글가사·간병 방문 지원

다음 글 »저소득층 공동전기요금 지원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노인장애인복지과 (031-550-8964),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기타

지원대상

○ 건강보험료 중위소득 75% 이하 저소득 장애인

중복혜택 안돼요

주거유형이 자가로 조사완료된 주거급여 수급자

지원내용

○ 저소득 장애인 가구에 벽지, 도배, 장판, 문턱, 창호, 안전바 등 설치 지원 - 가구당 152만원 이하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제출서류

신청서 동의서 신분증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노인장애인복지과 (☎031-550-8964)
« 이전 글가사·간병 방문 지원

다음 글 »저소득층 공동전기요금 지원

최신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