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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공동전기요금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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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거주 차상위, 기초생활수급자에게 공동전기요금 지원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복지정책과 (031-678-2195),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임대주택 거주 차상위, 기초생활수급자

지원내용

○ 임대주택 공동전기요금 지원 - 차상위, 국민기초수급자 사용분 공동전기요금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접수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복지정책과 (☎031-678-2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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