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력(生活力)

입양아동 축하금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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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법원을 통해 국내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축하금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제주시 주민복지과 (064-728-2685),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동주민센터 및 행정시 방문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입양기관을 통해 국내아동을 입양한 가정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입양신고일 당시 제주도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보호대상아동을 입양한 가정 ○ 지원금액 - 일반입양아동 500만원 - 장애입양아동 700만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동주민센터 및 행정시 방문신청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제주시 주민복지과 (☎064-728-2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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