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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 개보수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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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매년 1월 20일한
  • 전화문의 시설국 유통축산과 (033-560-2545),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농가별 사업신청서 읍면사무소 제출
    - 시군구 : 관할 군청 방문
  • 접수기관 주민센터,시·군·구청
  • 지원형태 현물

지원대상

○ 가축사육업이 등록된 관내 축산농가

지원내용

○ 축사 지붕 및 윈치커튼 등 개보수 지원

신청기간

매년 1월 20일한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농가별 사업신청서 읍면사무소 제출 - 시군구 : 관할 군청 방문

접수기관

주민센터,시·군·구청

문의처

시설국 유통축산과 (☎033-560-2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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