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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위기가정 지원

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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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가구 생계지원 및 복지사각지대 해소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제주시주민복지과 (064-728-2473), 서귀포시주민복지과 (064-760-2534),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 방문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의 위기상황 발생 후 1년 이내 가정으로서 다음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① 도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중 실제 거주자 ② 위기상황임에도 현행 법·제도의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가정 및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지원을 받은 후에도 위기상황이 해소되지 않은 가정

지원내용

○ 위기상황이 발생한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가구에 생계비, 의료비, 장제비 등 지원 - 생계비 : 당해년도 긴급복지지원 기준에 정한 가구원수별 금액 - 의료비 : 300만원 범위 내 의료비 본인부담금 - 장제비 : 80만원 이내 - 기타 : 100만원 이내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 방문신청

제출서류

의료비인 경우 : 진단서, 입원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제주시주민복지과 (☎064-728-2473)
서귀포시주민복지과 (☎064-760-2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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