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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 가족 및 취약계층 대상 운전면허교실 운영 지원

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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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 가정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라 권익증진·사회적 약자 배려 차원의 실질적인 정착지원 활동으로 체류 외국인의 인권과 권익증진을 통해 사회갈등을 최소화하고 외국인의 범죄 예방 및 범죄 신고 등을 위한 매개체로 역할

  • 신청기간 접수기관에 문의
  • 전화문의 경찰민원콜센터 (182),
  • 신청방법 ○ 경찰서 방문 또는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등 외국인 도움센터에 신고
  • 접수기관 경찰청
  • 지원형태 기타(교육)

지원대상

○ 이주여성, 외국인 근로자 중심으로 국내 체류 외국인 중 실질적인 사회 정착지원이 필요한 대상

선정기준

○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이라면 누구나 선정 가능

지원내용

○ 교통사고예방, 사고 발생 시 요령 등 실생활에 필요한 내용 중심으로 운전면허 학과 교육 진행 ○ 운전면허교실 교재(DVD) 구매 및 운전면허시험 문제은행 책자 제작 등 운영예산 및 교재 확대 지원 ○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 실시를 위해 도로교통공단 등과 협조로 전문 강사 확보 및 언어권별 통역을 지정 ○ 교육 이수자 친교 모임 활성화 ○ 국적별, 지역별 네트워크 구축 및 정보교환 등 상호 지원 유도 ○ 면허 취득자를 면허교실 통역 강사로 활용, 언어불통 해소

신청기간

접수기관에 문의

신청방법

○ 경찰서 방문 또는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등 외국인 도움센터에 신고

제출서류

경찰서 방문 또는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등 외국인 도움센터에 문의

접수기관

경찰청

문의처

경찰민원콜센터 (☎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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