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알림장

조손가정수당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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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서북구 주민복지과 (041-521-6257),
  • 신청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천안시에 거주하는 조부모와 만18세 미만의 손자녀로 구성된 세대(단,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아동은 18세 이상이라도 포함), 가정위탁세대는 제외 - 지급대상 구분 ㆍ 조부모와 손자녀가 모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구성된 세대 ㆍ 손자녀만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세대 ㆍ 차상위계층

지원내용

○ 조손가정수당 - 부양 능력이 없는 조부모와 생활하면서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조손가정을 지원 - 세대당 월 30,000원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문의처

서북구 주민복지과 (☎041-521-6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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