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서북구 주민복지과 (041-521-6257),
- 신청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2024.04.24
○ 천안시에 거주하는 조부모와 만18세 미만의 손자녀로 구성된 세대(단,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아동은 18세 이상이라도 포함), 가정위탁세대는 제외 - 지급대상 구분 ㆍ 조부모와 손자녀가 모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구성된 세대 ㆍ 손자녀만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세대 ㆍ 차상위계층
○ 조손가정수당 - 부양 능력이 없는 조부모와 생활하면서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조손가정을 지원 - 세대당 월 30,000원 지원
상시신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