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알림장

산후 건강관리비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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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신생아 출생일 기준 12개월 이내
  • 전화문의 보건의료원 보건의료과 (041-940-4534),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으로 12개월 이내 신청 당시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산모 ○ 신청일 기준 군에 출생신고를 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 후 12개월이 지나지 않은 신생아의 산모

지원내용

○ 관내에 신생아 출생신고를 하고 출생일 기준 관내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출산한 산모(출생아 1인당 80만원 지원)

신청기간

신생아 출생일 기준 12개월 이내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으로 12개월 이내 신청 당시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제출서류

1. 주민등록등본 2. 입금계좌확인정보(신청인의 통장 사본) 3. 가족관계증명서(신생아와 주소가 다른 경우에 한함)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보건의료원 보건의료과 (☎041-940-4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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