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력(生活力)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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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4(교육비 지원) - 초중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저소득층 가구 학생에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 지원을 통한 교육격차 해소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조직복지과 (062-380-4495),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www.bokjiro.go.kr
    - 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 : oneclick.neis.go.kr

    ○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감면), 현물

지원대상

○ 방과후자유수강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80%이하 - 학교장추천 ○ 교육정보화(PC, 인터넷통신비) - PC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 인터넷통신비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 학교장추천

지원내용

○ (방과후자유수강권) 초중 60만원, 고 72만원 , 현금(감면) ○ (교육정보화) - PC 현물 지원 - 인터넷통신비 월19,250원, 현금(감면)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www.bokjiro.go.kr - 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 : oneclick.neis.go.kr ○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조직복지과 (☎062-380-4495)

홈페이지 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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