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알림장

임신축하금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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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보건소 (063-430-8513),
  • 신청방법 보건소 및 읍면 행정 복지센터 직접 방문
  • 접수기관 보건소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임신 20주 이상 임산부

지원내용

○ 임신 20주 이상 임산부에게 100만원 지급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보건소 및 읍면 행정 복지센터 직접 방문

제출서류

신청서, 등본, 임신확인서(또는 출생증명서), 통장사본

접수기관

보건소

문의처

보건소 (☎063-430-8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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