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알림장

고창군 결혼축하금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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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구정책 추진으로 인구 유출 예방, 혼인율 및 출산율 증가 기대 ○ 지원금 지급방법 개선으로 민원인의 불편함 해소 및 업무처리 일원화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인재양성과 (063-560-2933),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본인 또는 배우자 직접 방문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고창군에 거주하는 만 19시 ~ 만 49세 이하 신청일 기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혼인신고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 하지 않은 자 - 부부 중 한명이라도 만19세 ~ 만49세 이하인 자 - 혼인신고일 전까지 부부 중 한명이라도 고창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자 - 지원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가 고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

지원내용

1부부 당 결혼축하금 1백만원 지원(고창사랑페이 카드 충전)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본인 또는 배우자 직접 방문신청

제출서류

○ 고창군 결혼축하금 신청서 1부 ○ 결혼축하금 지원사업 이행서약서 1부 ○ 혼인관계 증명서 1부(부부 각각) ※ 외국인과 혼인한 경우 배우자의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첨부 ○ 초본 1부(부부 각각)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인재양성과 (☎063-560-2933)

홈페이지 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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