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력(生活力)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 운영사업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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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청년의 노동 의지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 전화문의 인구정책과 (061-360-2913),
  • 신청방법 ○ 신청방법 : 방문신청 또는 우편신청
    - 접수처의 평일(월~금요일) 근무시간(09:00~18:00)에 방문․우편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하며, 우편신청의 경우 등기우편만 인정(일반우편 불인정)

    ○ 접수처 : 곡성군청 인구정책과인구정책팀(☎061-360-2913)
  • 접수기관 시·군·구청
  • 지원형태 현금(장학금)

지원대상

□ 신청자격(아래 ⓛ~④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① (연령) 공고일 현재 18세 이상 45세 이하인 자 (자세한 지원가능 출생년월일은 공고문 참조) ② (거주) 공고일 현재 전라남도내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둔 자 ③ (자격) 노동자 또는 사업자 중 아래에 해당하는 자 - (노동자) 상용직・임시직・일용직 등 유형에 관계없이 공고일 기준 최근 6개월 동안 3개월 이상 노동 경력이 있는 자 ☞ 노동유형은 상용직(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임시직(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 1년 미만)·일용직(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으로 구분 ☞ 노동경력은 제출서류로 증명할 수 있는 경우만 인정 ☞ 근무지 소재지가 전남이 아니더라도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전남이면 신청 가능 ☞ 국가근로장학생, 군복무자 및 군복무 대체근무자(산업기능요원, 사회복무요원 등) 포함 ☞ 신청일 현재 군복무 및 군복무 대체근무(산업기능요원, 사회복무요원 등) 중인 경우, 복무기간에 관계없이 노동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 - (사업자) 공고일 기준 6개월 전에 개업하고, 3개월 이상 사업체를 운영 중인 자 ☞ 전남 소재 회사(사업장) 또는 사업체이어야 함 ☞ 사업기간은 사업자등록증명원의 개업연월일로 확인하며, 부가가치세 증명원에 소득금액이 있어야 함(연 1회 부가세 신고하는 간이․면세사업자의 경우 사업기간 요건이 충족되더라도 부가가치세 증명원을 반드시 제출해야 신청 가능) ④ (소 득)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자

중복혜택 안돼요

고흥 청년 디딤돌 주거안정 지원, 동작 청년내일근속지원, 밀양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영암군 청년 희망 디딤돌 통장, 제주청년 희망사다리 재형저축 사업, 중소기업 내일채움공제(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지원,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내용

곡성군 저소득 근로청년의 안정적인 미래 준비와 자립 지원을 위해, 청년이 36개월 동안 매월 10만원을 적립하면 동일한 금액의 자립지원금을 매칭 적립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 신청방법 : 방문신청 또는 우편신청 - 접수처의 평일(월~금요일) 근무시간(09:00~18:00)에 방문․우편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하며, 우편신청의 경우 등기우편만 인정(일반우편 불인정) ○ 접수처 : 곡성군청 인구정책과인구정책팀(☎061-360-2913)

제출서류

①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사업」 참여 신청서 ☞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하고 서명(접수시 서명 필 확인) ②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하고 서명(접수시 서명 필 확인) ③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하고 서명(접수시 서명 필 확인) ④ 소득・재산 신고서 ☞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하고 서명(접수시 서명 필 확인) ⑤ 주민등록등본 1부 - 본인, 부・모가 한 세대로 등록되어있는 경우 : 본인 기준 1부 - 본인, 부・모가 다른 세대로 등록되어있는 경우 : 본인, 부 또는 모 기준 각 1부(본인, 부, 모가 각각 다른 세대인 경우 : 본인, 부, 모, 각 1부) ☞ 등본 발급 시 세대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13자리, 관계, 전입일이 포함되도록 발급(세대원 중 동거인이 있는 경우, 동거인 제외 후 발급) ⑥ 가족관계증명서 1부(신청인 기준, 주민등록번호 포함) ⑦ 노동경력 확인서류 구 분 제출서류 상용직․임시직 - (원칙)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근로복지공단 발급) - (예외) 고용임금확인서(사업장의 고용주로부터 발급) 일용직 - (원칙) 고용보험 일용근로 내역서(근로복지공단 발급) - (예외) 고용임금확인서(사업장의 고용주로부터 발급) 사업자 - 사업자등록증명원(세무서 발급)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 중 택1(’20년 상반기, 세무서 발급) 국가근로장학생 (하단 설명 참조) - 월별 출근부(한국장학재단발급)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 장학금 → 국가근로 및 취업연계 장학금→ 국가근로장학금 → 우측 배너창 하단 ‘근로장학관리’ → 출근부 관리 → 로그인 → 월별 출근부 출력(공고일 기준 최근 6개월분) ※ 한국장학재단 장학금 중, 노동을 전제로 하는 국가근로장학금 수혜 청년에 한해 노동자격 인정 → 소득연계형 장학금(국가장학금 Ⅰ・Ⅱ), 다자녀국가장학금, 지역인재장학금, 입학지원장학금 등 타 장학금 불인정

접수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인구정책과 (☎061-360-2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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