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사업대상자
- 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축산법 제22조)
‧ 지원 축종 : 한우, 양돈, 양계(육계, 산란계, 종계), 낙농(젖소, 육우), 오리, 사슴
‧ 산란계 농장의 경우, 케이지 사육밀도를 상향조정(0.05㎡/마리 → 0.075㎡/마리)한 농가에 한함
○ 지원자격 및 요건
- 기본 조건
‧ 현대화된 시설이 갖추어진 축사 또는 축사의 신․개축을 통해 현대화된 시설 구축이 예정되어 ICT 융복합 장비 적용이 가능하다고 사업주관기관이 판단한 농업경영체
‧ 사업 완료 이후 ‘(가칭)빅데이터 플랫폼(’19~, 농정원)’에 ICT 융복합 장비에서 발생되는 데이터 제공에 동의한 농업경영체
※ 이 지침 시행일 이전에 동 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농가도 적용
○ 지원 제외
- 사업대상자 선정기준표(첨부 4-1)의 평가 점수 상 부지와 시설이 미비하여 평가 항목 중 시설조건의 점수가 0점인 경우
※ 현대화된 축사가 아닌, 비닐하우스 형태의 축사 지원 불가
- 축산 관련 법령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 「축산법」제22조 및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 등록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농업경영체
‧ 「축산법」제33조2에 따라 축산업 교육(보수교육 포함) 이수하지 아니한 농업경영체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8조에 따른 농업경영체 미등록 농가(단, 신규농가는 경영체 등록 전이라도 축산업허가증을 보유하고, 사업 완료 후 1개월 이내 등록을 한다는 조건으로 지원 가능)
‧ 무허가 축사 및 건축물을 보유한 농업경영체
* 축사․건축물 내 일부 무허가 시설이 포함된 경우도 무허가 축사로 분류
* 다만, 사업 완료 시 까지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합법적 허가를 득하거나 철거 등을 통해 무허가 부분을 없애는 것을 조건으로 지원 가능
‧ 전년도 해당 축종의 의무자조금(계란․닭고기․오리)을 납부하지 않은 농가
* 축종별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를 통해 자조금납부확인서를 사업 신청 시 제출하여야함
- 최근 2년 동안 본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었으나, 사업을 중단하거나 포기한 경우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라 부당사용 및 중도회수 사유로 확인된 자
- 사업 지원 前 컨설팅 기관이 수행하는 컨설팅(현장에서 필요한 ICT 융복합 장비 및 종류 등에 대한 안내)에 대한 태도가 불성실하여 사업주관기관이 컨설팅이 다시 필요하다고 판단한 농업경영체
- 토지 또는 축사를 임차한 경우
‧ 다만, 사업 종료시점으로부터 5년이상 계약기간이 남아있고, 사후관리 기간 및 융자상황 기간 동안 장기간 임대계약 등을 통하여 안정적으로 축산업을 지속할 수 있다고 사업주관기관이 판단하는 경우 지원 가능
※ 농림축산식품 재정사업관리규정 제76조(중요재산의 사후관리)에 따라 부동산의 종물이 아닌 기계․장비는 최소 5년이상의 사후관리를 설정하여 운영하여야함
선정기준
○ 사업대상자 선정기준표(첨부 4-1~4-10)의 평가 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
○ ICT 악취 측정장비(축산환경관리원 연계) 설치한 자(’23년 사업으로 설치예정인자 포함) * 곤충‧양봉 예외
- ICT 악취 측정장비는 축산환경관리원의 현장 확인 이후 축사 내부, 환기구, 분뇨처리시설, 부지 경계 등 농장 여건에 따라 설치
○ 민원 사전해결, 인허가 등 행정절차가 완료된 예비대상자를 우선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