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여수시 수도행정과 (061-659-5286),
- 신청방법 방문 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감면)
- 제공근거 [자치법규] 여수시 수도급수 조례(제40조)
2025.08.22
기초생활수급자 상하수도 요금 감면 지원을 통해 대상자 생활 환경 개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는 사람
월 사용요금에서 가정용 5톤에 해당하는 요금을 경감. 다만, 사용량이 5톤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사용량에 해당하는 부분의 요금을 면제.
상시신청
방문 신청
해당없음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시 미제출) ○ 주민등록표 등본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시 미제출)
해당없음
해당없음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