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여수시 수도행정과 (061-659-5286),
- 신청방법 방문 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감면)
- 제공근거 [자치법규] 여수시 수도급수 조례(제40조)
2025.08.22
다자녀 상하수도 요금 감면을 통해 대상자 생활 환경 개선
다자녀가구(부 또는 모와 3명 이상의 18세 미만의 자녀가 함께 주민등록되어 있는 세대)
월 사용요금에서 가정용 5톤에 해당하는 요금을 경감. 다만, 사용량이 5톤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사용량에 해당하는 부분의 요금을 면제.
상시신청
방문 신청
해당없음
○ 주민등록표 등본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시 미제출)
해당없음
해당없음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