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인구교육정책과 (061-350-4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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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 신분증, 통장사본 지참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기타
2024.04.24
○ 부부중 한명이라도 혼인신고일 기준 영광군에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하는 만 49세 이하 초혼인 자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
○ 결혼장려금 500만원 지원 - 2년간 3회 분할지원 -1회차 200만원(지역화폐로 전액 지급) -2회차 150만원(현금계좌이체) -3회차 150만원(현금계좌이체)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 신분증, 통장사본 지참
영광군 결혼장려금 지원 신청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