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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임대 수탁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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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농지은행처 (061-338-5886),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농지은행포털 : fbo.or.kr/index.do

    ○ 방문 신청
    - 농지소재지 지사 방문 신청
  • 접수기관 농지소재지 지사
  • 지원형태 현금, 현물

지원대상

○ 매입대상 - 대상자 : 농지소유자 - 대상농지 : 공부상지목에 관계없이 실제 경작에 이용되는 사실상 농지이나 도시지역(주거,상업,공업지역) 및 개발예정지 등은 제외 ○ 임대대상 - 대상자 : 청년후계농, 2030세대, 후계농업인, 일반농업인, 귀농인 등

지원내용

○ 농지소유자의 농지를 농지은행에게 장기 임차(5년이상) - 해당지역 임차료 수준 협의 결정, 단,임대료에서 수수료 5%를 공제하고 소유자에게 임차료 지급하고, 사용대수탁수수료는 1회 10만원으로 소유자가 지급 ○ 해당 농지를 청년농 등 농업인에게 장기 임대(5년이상) - 해당지역 임차료 수준 임대료 협의 결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농지은행포털 : fbo.or.kr/index.do ○ 방문 신청 - 농지소재지 지사 방문 신청

접수기관

농지소재지 지사

문의처

농지은행처 (☎061-338-5886)

홈페이지 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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