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복지정책과 (02-2094-1627),
-
신청방법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사망한 국가보훈대상자 본인 및 우선순위 유족의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 유족이 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2024.04.24
국가보훈대상자 본인 및 우선순위 유족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 국가보훈대상자 본인 및 우선순위 유족 사망 시 40만원을 지급 ※사망일 현재 중랑구에 거주하고있는 국가보훈대상자 본인 및 우선순위 유족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사망한 국가보훈대상자 본인 및 우선순위 유족의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 유족이 신청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신청서, 사망진단서, 국가유공자증 사본,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신청자의 신분증 및 통장사본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