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력(生活力)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중랑구)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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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복지정책과 (02-2094-1627),
  • 신청방법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사망한 국가보훈대상자 본인 및 우선순위 유족의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 유족이 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국가보훈대상자 본인 및 우선순위 유족

지원내용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 국가보훈대상자 본인 및 우선순위 유족 사망 시 40만원을 지급 ※사망일 현재 중랑구에 거주하고있는 국가보훈대상자 본인 및 우선순위 유족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사망한 국가보훈대상자 본인 및 우선순위 유족의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 유족이 신청

제출서류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신청서, 사망진단서, 국가유공자증 사본,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신청자의 신분증 및 통장사본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복지정책과 (☎02-2094-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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