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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아동 입양축하금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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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가족정책과 (02-351-6205),
  • 신청방법 ○ 입양축하금 지급신청인은 입양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입양축하금 구비서류를 구청에 제출
  • 접수기관 시·군·구청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입양신고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입양축하금 신청일까지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부모 다만, 입양기관에서 아동을 입양한 경우에 한정

지원내용

○ 사업대상 : 입양신고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입양축하금 신청일까지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부모 다만, 입양기관에서 아동을 입양한 경우에 한정 ○ 사업내용 : 입양아동 입양축하금 지원 ○ 사업기간 : 연중 ○ 지급금액 - 입양(일반)아동 입양축하금 : 1,000,000원/인 - 입양(장애)아동 입양축하금 : 2,000,000원/인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입양축하금 지급신청인은 입양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입양축하금 구비서류를 구청에 제출

제출서류

입양사실확인서(입양기관 발급) 1부 신청인 예금통장 사본 1부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일 경우 관련 서류 1부

접수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가족정책과 (☎02-351-6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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