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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중소기업 특례보증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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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신용보증재단중앙회 (1588-7365),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재단 및 취급은행
  • 접수기관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및 취급은행
  • 지원형태 현금(융자)

지원대상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중 정부, 지자체로부터 “재해중소기업 확인증” 또는 “피해사실 확인서” 등을 발급받은 기업

지원내용

○ 공장, 점포 및 시설이 재해로 파손되거나 유실된 재해중소기업에 대하여 신속한 보증지원 ○ 보증한도 - 기보증금액에 불구하고 다음1),2) 중 적은 금액 · 300백만원 · 재해관련 피해금액 또는 재해복구 소요자금 ○ 보증금액 사정 - 운전자금 : 피해금액(또는 재해복구 소요자금) 범위내에서 사정 생략 - 시설자금 : 피해금액 범위내에서 당해 시설소요자금 범위내 * 대상채무 : 재해중소기업이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지원받은 재해복구자금 ○ 보증비율 : 100% 전액보증 / 보증료율 : (특별재해) 연 0.1%, (일반재해) : 연 0.5%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재단 및 취급은행

접수기관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및 취급은행

문의처

신용보증재단중앙회 (☎1588-7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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