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알림장

(경상남도 진주시) 난임부부 약제비(시술비)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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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외수정시술 및 인공수정시술 등 보조생식술을 받는 난임부부에게 시술비 외 약제비를 보충적으로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난임부부가 희망하는 자녀를 갖도록 지원하기 위함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진주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055-749-5764),
  • 신청방법 신청방법
    정부24(보조금 24) 온라인 신청
    -원본이 필요한 영수증은 우편발송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경상남도 진주시)난임부부 약제비(시술비) 지원 ○ 신청내용 : 정부 또는 도지원 금액 한도내에서 신청 ○ 신청대상 : 진주시 주민등록을 둔 부인 ○ 신청시기 : 시술종료후 1달이내

지원내용

(경상남도 진주시)난임부부 약제비(시술비) 지원 ○ 신청내용 : 정부 또는 도지원 금액 한도내에서 신청 ○ 신청대상 : 진주시 주민등록을 둔 부인 ○ 신청시기 : 시술종료후 1달이내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신청방법 정부24(보조금 24) 온라인 신청 -원본이 필요한 영수증은 우편발송

문의처

진주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055-749-5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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