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매년 6. 1.~ 7. 15.
- 전화문의 축산과 (055-359-7177),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6~7월(45일간))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물
2024.04.24
-가축분뇨 적정처리를 통한 자원화 유도 및 경축 순환농업 활성화 -가축분뇨 처리장비 지원을 통한 노동력 절감 및 경영안정 도모 -축사분뇨의 신속한 처리로 악취민원 해소 및 지속가능한 축산기반조성
○ 한우, 젖소, 양돈, 닭 등 관내 축산업 허가(등록)을 완료한 가축 사육농가
○ 축사악취저감, 분뇨처리, 축사현대화 등
매년 6. 1.~ 7. 15.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6~7월(45일간))
사업신청서 등 사업별 별도 안내에 따름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