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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계농가 단열처리시설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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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축수산과 (041-746-6093),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방문신청
    - 시군구 : 시청 축수산과 방문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시·군·구청
  • 지원형태 현물

지원대상

○ 관내 양계사육농가

지원내용

○ 양계농가 단열처리시설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방문신청 - 시군구 : 시청 축수산과 방문신청

접수기관

주민센터,시·군·구청

문의처

축수산과 (☎041-746-6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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