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알림장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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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동행과 (02-2127-4411),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서작성 및 제출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물

지원대상

○ 만65세 이상 기초생황수급(생계º의료)대상자 중 장기요양등급외 판정자 또는거동이 불편하여 성인용 보행기가 필요한 어르신

지원내용

○ 대상자에게 성인용 보행기 1대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서작성 및 제출

제출서류

장기요양인정 신청결과 통보서 1부 또는 의사 진단서(소견서) 1부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동행과 (☎02-2127-4411)

홈페이지 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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