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동행과 (02-2127-4411),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서작성 및 제출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물
2024.04.24
○ 만65세 이상 기초생황수급(생계º의료)대상자 중 장기요양등급외 판정자 또는거동이 불편하여 성인용 보행기가 필요한 어르신
○ 대상자에게 성인용 보행기 1대 지원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서작성 및 제출
장기요양인정 신청결과 통보서 1부 또는 의사 진단서(소견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