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농정과 (041-670-2161),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해당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접수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2024.04.24
○ 밭작물 재배위주 농가 중 농기계구입 희망농가
○ 소형농기계 구입비 지원 - 군비 45%, 자담 55%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해당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접수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