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알림장

농기계 공급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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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농정과 (041-670-2161),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해당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접수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밭작물 재배위주 농가 중 농기계구입 희망농가

지원내용

○ 소형농기계 구입비 지원 - 군비 45%, 자담 55%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해당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접수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농정과 (☎041-670-2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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