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알림장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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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자치행정과 (031-5189-1849),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방문 또는 우편
  • 접수기관 시·군·구청
  • 지원형태 현금, 현물

지원대상

○ 북한이탈주민 정착물품지원 - 하나원 퇴소 관내 전입 사회진출자 ○ 북한이탈주민 자격증 취득 수강료 지원 - 관내 1년 이상 거주 중인 만 19세 이상 북한이탈주민

지원내용

○ 북한이탈주민 정착물품지원 - 지급대상 : 하나원 퇴소 및 관내 주택배정 사회진출 북한이탈주민 - 지급일시 : 사회진출일 이후 1주일 이내 - 지급물품 : 200만원 상당의 생활필수가전 ○ 북한이탈주민 자격증 취득 수강료 지원 - 지원대상 : 자격증 취득일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관내 1년 이상 거주중인 만 19세 이상 북한이탈주민 - 지원내용 : 자격증 취득을 위한 수강료 및 응시수수료 지원 - 지원금액 : 1인당 최대 100만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방문 또는 우편

접수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자치행정과 (☎031-5189-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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