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매년 3월 ~ 6월
- 전화문의 충청북도 스마트농산과 (043-220-3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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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농지소재지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2024.04.24
일반농산물 대비 생산비 및 소득감소분의 차이를 보전하여 친환경 농업인의 경영안정 도모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유기·무농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 및 법인
○ 친환경 인증 농산물 재배 농업인에게 환경보전비 지원 ※ 재배품목별 지원단가 상이함(27만원~117만원/ha)
매년 3월 ~ 6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농지소재지 주민센터 방문 신청
사업신청 서식 및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 납부영수증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