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2024.01.15~2024.10.31
- 전화문의 축산식품과 (043-871-3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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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 행정복지센터 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2024.04.24
가축분뇨를 유기질 퇴비화시 발생하는 악취 저감 및 발효 촉진 지원
○ 축산업 허가 및 등록된 축산농가
○ 가축분뇨 악취저감 지원 - 수분조절제( 톱밥, 왕겨) 구입지원 - 발효촉진제 구입지원
2024.01.15~2024.10.31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 행정복지센터 신청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