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알림장

반딧불 농특산물 직거래 (택배) 지원

2024.04.24

« 이전 글가축분뇨 악취저감(수분조절제, 발효촉진제) 지원

다음 글 »축산 환경 개선 지원

  • 신청기간 신청서 접수(매년 2월 ~ 3월 중) / 정산서 접수(매년 11월 중)
  • 전화문의 농촌활력과 (063-320-2824),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민센터에 택배영수증을 지참하여 신청서 작성 제출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무주군 관내에 주소 또는 주된 사업소를 둔 농업인 또는 생산자단체, 농업법인으로서 직접 무주군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관외 소비자에게 택배를 이용하여 판매하는 자

지원내용

◦ 지원비율 : 보조 50% 자부담 50% ◦ 기준 사업단가 : 5,000원 범위 이내/건 ◦ 지원대상자 : 사업기간 중 무주군 관내에 주소 또는 주된 사업소를 둔 농업인 또는 생산자단체, 농업법인으로서 직접 무주군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관외 소비자에게 택배를 이용하여 판매하는 자 ◦ 지급기준 : 1세대 1인 지급(부부가 세대를 분리하여 각각 경영체로 등록하더라도 1명에게만 지급) ◦ 지원한도 : 보조 5만 원 이상 30만 원 이하 - 택배비 총액 10만원이상 대상

신청기간

신청서 접수(매년 2월 ~ 3월 중) / 정산서 접수(매년 11월 중)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민센터에 택배영수증을 지참하여 신청서 작성 제출

제출서류

1. 농산물 택배비 지원 사업 신청서 1부._연초 읍면사무소 제출 2. 농산물 택배비 정산금 신처서 1부(11월말 기준 제출) 3. 택배비 영수증 4. 농업경영체 확인서 사본 5. 개인 증빙서류 (신분증 사본, 통장사본 )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농촌활력과 (☎063-320-2824)
« 이전 글가축분뇨 악취저감(수분조절제, 발효촉진제) 지원

다음 글 »축산 환경 개선 지원

최신글 더보기